강남밝은피부과의원강남 피부과

강남 피부과 · 강남밝은피부과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강남밝은피부과의원은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며, 실제 청구 금액은 진료 범위와 사용 재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중분류소분류항목 명칭최저비용(원)최고비용(원)치료재료대·약제비 포함 여부특이사항최종 변경일
[중분류 입력][소분류 입력]레이저토닝150,000150,000[포함 여부 입력]1회, 부위·회차에 따라 다름[최종 변경일 입력]
[중분류 입력][소분류 입력]보톡스(이마)80,000120,000[포함 여부 입력]제품에 따라[최종 변경일 입력]
게시 전 남은 칸을 채워 주세요 — 의료법 제45조 고지 서식. 중분류·소분류, 치료재료대·약제비 포함 여부, 최종 변경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서식의 필수 항목입니다. 병원이 실제로 신고한 값으로 직접 채우고, 병원 접수창구 게시 내용과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관련 안내비용이 달라지는 이유진료 안내자주 묻는 질문